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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감이 가장 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5%를 절감할 수 있어 1월중 남은 기간 내 신청을 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혜택
2024년 1월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1일(수)까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받으신 분들은 그 계좌입금시 신청이 됩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선납한 경우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니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 6월 / 9월 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기량별 공제액
(단위:원)
구 분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cc)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cc)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cc)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 위 기준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로 신차 기준입니다.
납부 후 변동 발생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을 하기 위해서도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달 신청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모두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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