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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by 리치훈짱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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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기

 

 

연말정산 신청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제구분 및 일반근로자 외 종사자분들의 공제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인적공제 몰아주기가 필요합니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되지만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지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인 반면,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서 최적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 사용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약제비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확인후 누락분은 별도로 병원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17일 까지이므로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공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주로 현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꼭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근로자 외 간소화 가능여부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삼성화재 및 토스뱅크 자료들이 오류로 인해서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추가 혹은 수정된 자료들은 120일 이후 반영된 최종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하니 걱정말고 20일 이후 한번 더 확인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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